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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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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비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와,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8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86조의3이 구체화한 것으로, 국내사업장의 소득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비용을 배제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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