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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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제2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와,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두 가지를 말한다. 이들 경비는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본사를 위해 무상으로 재고를 구입·보관하며 든 비용은 그 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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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