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6조(납부 등)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84조 또는 제85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시행령 제101조제1항을 준용한다.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회사 해산 후 남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가늠하는 기준 금액에 해당한다. 제2항의 잔여재산가액 예정액 정의는 2011년 6월 개정으로 정비된 규정이다.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 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제126조(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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