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6조(납부 등)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0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 제84조·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중간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분납에 관한 제101조제1항을 준용한다. 또한 법 제86조제4항의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해산·청산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납부 시기와 잔여재산 평가기준을 정한 절차규정이다.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 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이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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