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8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면제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은 다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때 감면·면제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그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세액공제·감면 등을 하지 않는 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최저한세 미달세액에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이 전체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결법인 세액감면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때 손금산입·소득공제로 감소된 세액도 포함해 계산하며, 그 감소세액은 손금산입·소득공제액에 연결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 2014.2.21>
②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감소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감소된 세액은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의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2.12, 2019.2.1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04714" alt="img24004714"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 해당 연결법인의 ││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세액 하나에 규정된 공제ㆍ감면 세액 등 ││ ─────────────────────────││ 각 연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 공제ㆍ감면 세액 등의 합계액 │└──────────────────────────────────────────────┘</img>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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