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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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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각 연결법인의 감면·면제세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76조의16 제1·2항 적용 시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해당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 다시 감면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때 감면·면제 대상 소득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며, 그 구체적 계산은 법인세법 제96조를 준용한다. 즉 연결집단 전체가 아닌 개별 연결법인 단위로 한도를 두어 감면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 2014.2.21>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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