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4조
소득세법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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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며, 제출처는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이다. 즉 소송에서 이겨서 받은 보험금 자료가 과세자료로 세무서에 통보되는 근거 규정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된 손해보험금에 한정해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제출 방법과 서식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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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