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4조
소득세법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손해보험회사가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다. 「보험업법」상 손해보험회사는 소송을 통해 확정·지급된 손해보험금에 대해 그 지급자료를 작성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제출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소송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과세 포착(소득 누락 방지)을 위한 자료 제출 근거 규정이다.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