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73조

소득세법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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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중 대리운전·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은 해당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성실 제출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과세자료 작성방법 및 지원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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