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5
소득세법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소득금액에 정부 간 협약으로 파견된 외국인의 급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이 선박·항공기 외국항행사업에서 얻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항행소득은 그 외국인의 국적지국에서 우리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항공기에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상호주의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 대상이 된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감면과 별개로, 이 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안분 방식을 준용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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