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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5

소득세법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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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5는 종합소득금액 중 ①정부 간 협약으로 파견된 외국인이 당사국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②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거주자가 선박·항공기 외국항행사업에서 얻는 소득(국적지국의 상호면제를 조건으로 함)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외국항행소득 감면은 상호주의(국적지국에서 우리 국민의 선박·항공기에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또한 이 법 외 다른 법률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특별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안분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59조의5(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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