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상 산출세액의 안분 및 한도 적용을 규정한다. 법 제61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제61조제2항의 산출세액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산출세액 기초). 또한 제119조의3은 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정한다.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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