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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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1조의 세액감면·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적용방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61조제2항 본문의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즉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많을 때 그 한도를 가르는 기준 금액을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등 소득 종류별 비율로 안분하는 산식을 정한 정의 규정이다.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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