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6일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세금 비교와 취득세 주의점

원래 질문: 상가 5채에서 월세 합계 월 800만원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종소세 최고세율 구간이에요.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드나요? 전환할 때 취득세가 다시 나온다는데 맞나요?

부동산임대 소득이 높은 경우 법인 전환을 통한 절세 효과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인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구간 19%로 세율 차이가 큽니다. 월 임대수입 800만원(연 9,600만원)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종소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19% 구간과의 세율 차이만으로도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에서 대표이사 급여나 배당으로 자금을 인출할 때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합산한 총 세부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전환 시 가장 큰 걸림돌은 취득세입니다. 개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매매로 이전하면 법인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 취득세율은 4.6%(취득세 4%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이며, 상가 5채의 시가가 상당하다면 취득세 부담이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고, 개인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도 발생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건물분 양도차익이 크면 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간과하기 쉬운 점은 법인 전환 후에도 건강보험료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장기적인 세부담과 취득세 등 전환비용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 판단은 부동산별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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