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1일
배우자 사망 후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등기 취득세와 비용 총정리
원래 질문: 남편이 사망해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바꾸려는데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 등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배우자 사망으로 공동명의 아파트의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는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율은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 외 부동산 기준 2.8%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 0.8%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통상 약 0.96% 수준으로 봅니다.
과세표준은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부터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 기준이 도입되었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은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아파트라면 전체 아파트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 과정에서는 취득세 외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0.8%가 별도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과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 전 지분 비율, 시가표준액,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