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3월 31일

배우자 사망 후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 등기 취득세와 비용 총정리

원래 질문: 남편이 사망해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소유로 바꾸려는데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 등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배우자 사망으로 공동명의 아파트의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2.8%(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약 3.16%)이며, 1가구 1주택 상속의 경우에는 특례세율 0.8%(부가세 포함 시 약 0.96%)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3년부터 주택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 감정가 등)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공시가격보다 실제 시세에 가까운 금액으로 취득세가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 등기에는 취득세 외에 다음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등록면허세로 부동산 가액의 0.8%(상속)가 부과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있으며,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 비율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후 즉시 할인매도가 가능하며 실부담은 매입금액의 3~5% 수준입니다. 3. 법원 수입인지 1만5천원, 등기신청 수수료 등 소액 비용이 추가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상속 취득세의 신고기한입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기존 지분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전체 아파트 가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오류도 빈번합니다. 상속재산이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지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간 지분 비율 조정이나 협의분할 방식에 따라 과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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