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법인세 신고 기한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2024사업연도(2025년 3월 신고)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9%, 19%, 21%,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은 4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별도의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행 법인세 세율(법인세법 제55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 9%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 19%입니다.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 21%입니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 24%입니다. 참고로 2023사업연도까지는 각각 10%, 20%, 22%, 25%가 적용되었으며, 2024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씩 인하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들겠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인 중소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는 9%인 1,800만원이고, 나머지 1억원에는 19%인 1,900만원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총 3,7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인 370만원을 합하면 총 세 부담은 4,070만원이 됩니다. 실효세율로 보면 약 13.6% 수준입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법인이라면, 2억원까지 1,800만원,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8억원에 대해 19%인 1억 5,200만원으로, 산출세액은 1억 7,0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억 8,700만원이며 실효세율은 약 18.7%입니다.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중간예납 의무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8월 31일까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을 확인하십시오. 수도권 외 지역 제조업 등은 법인세의 30%까지, 수도권 내 소기업은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셋째, 이월결손금 공제를 활용하십시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은 소득금액의 100%, 일반법인은 60%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넷째, 접대비 한도 관리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고, 매출액에 따라 추가한도가 산정됩니다. 한도 초과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되므로 연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흔히 놓치는 실수를 짚어드리면, 세무조정 과정에서 감가상각비의 상각 한도 초과액,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연 1,500만원),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등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세 납부 시 분납 규정(법인세법 제64조)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세무조정, 소득처분, 각종 공제 감면 적용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확한 신고와 최적의 절세를 위해 비트세무회계에서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세무사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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