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5월 18일

직장인 부업 블로그 수익 1800만원,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과 사업자등록 미신고 대처법

원래 질문: 쿠팡파트너스와 애드센스로 작년에 블로그 수익 1,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한 건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자등록을 안 했는데 문제 되나요?

쿠팡파트너스 제휴마케팅 수수료와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 1,800만원 규모로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라면 일회성 기타소득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영리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블로그·유튜브 수익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으로 보고 사업소득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타소득은 강연료·원고료처럼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됩니다. 블로그를 1년 내내 운영하면서 광고·제휴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는 일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일부 항목에 한해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만, 제휴마케팅·애드센스 수익은 의제 경비 대상도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실익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매출이 누적되면 미등록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되는 수출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쿠팡파트너스는 국내 거래라 일반과세 영역입니다. 두 채널의 매출 구조를 기준으로 일반과세·간이과세 여부를 따져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업 사업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합산 결과 세율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에 쓴 노트북, 통신비, 카메라, 소프트웨어 구독료, 도서 자료비 등 지출 증빙을 챙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상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구간이지만, 실제 경비 비중이 단순경비율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추징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이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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