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8일

온누리상품권 결제분 필요경비 인정받는 증빙 방법

원래 질문: 김밥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살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매달 200만원 정도 결제하는데, 상품권 결제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시장 상인이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걱정입니다.

핵심 답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재료비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수단이 상품권일 뿐, 세법상 요구하는 적격증빙 원칙은 현금이나 카드 결제와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품권으로 냈다고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실무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자세한 설명

원칙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종이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면세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 발급이 원칙이고, 안 되면 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거래일자, 품목, 금액이 기재된 간이영수증이라도 챙기셔야 합니다. 김밥집처럼 음식점업을 하시는 경우 농어민이나 노점상 같은 면세 자연인에게서 산 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때는 거래처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거래 내역이 담긴 매입 명세서를 자체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 농어민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세무조사 때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잦다면 두 가지 실무 팁이 유용합니다. 우선 매일 시장 방문 시 결제한 상품권 번호, 상호, 품목, 금액을 노트나 엑셀에 그날그날 기록해두시고, 은행에서 받는 온누리상품권 구매내역서를 함께 보관하시면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만원 이하 소액 거래는 간이영수증만으로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니, 큰 물량을 나눠 사는 것보다는 실제 거래단위대로 영수증을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적격증빙 없는 경비를 계상하면 지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심하면 필요경비 자체가 부인될 위험도 있습니다. 매달 200만원이면 연간 2,400만원 규모이므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래처별 정기 매입 형태로 굳혀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정기 수취하는 구조로 바꿔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업 규모와 매입 구조에 맞춘 구체적인 증빙 체계 정비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해 정리해두시면 향후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한 면세 농산물을 증빙 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반영하는 특례는 부가가치세법령상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어, 음식점업은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매입분에 한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체 작성한 매입 명세는 소득세 필요경비 소명자료로 활용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는 증빙을 수취한 매입분 기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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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