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8일

온누리상품권 결제분 필요경비 인정받는 증빙 방법

원래 질문: 김밥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살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매달 200만원 정도 결제하는데, 상품권 결제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시장 상인이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걱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재료비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수단이 상품권일 뿐, 세법상 요구하는 적격증빙 원칙은 현금이나 카드 결제와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품권으로 냈다고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실무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종이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면세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라면 계산서 발급이 원칙이고, 안 되면 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거래일자, 품목, 금액이 기재된 간이영수증이라도 챙기셔야 합니다. 김밥집처럼 음식점업을 하시는 경우 농어민이나 노점상 같은 면세 자연인에게서 산 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때는 거래처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거래 내역이 담긴 매입 명세서를 자체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 농어민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세무조사 때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잦다면 두 가지 실무 팁이 유용합니다. 우선 매일 시장 방문 시 결제한 상품권 번호, 상호, 품목, 금액을 노트나 엑셀에 그날그날 기록해두시고, 은행에서 받는 온누리상품권 구매내역서를 함께 보관하시면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만원 이하 소액 거래는 간이영수증만으로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니, 큰 물량을 나눠 사는 것보다는 실제 거래단위대로 영수증을 챙기는 게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적격증빙 없는 경비를 계상하면 지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심하면 필요경비 자체가 부인될 위험도 있습니다. 매달 200만원이면 연간 2,400만원 규모이므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래처별 정기 매입 형태로 굳혀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정기 수취하는 구조로 바꿔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업 규모와 매입 구조에 맞춘 구체적인 증빙 체계 정비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해 정리해두시면 향후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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