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5일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으면 기부자도 추징당하나요?
원래 질문: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기부자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단체 잘못인데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기부자 본인도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단체가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부자가 실제로 기부를 했고, 단체의 영수증 자체가 사후에 문제가 된 경우와, 처음부터 가공 기부거나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먼저 실제 기부금액 그대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상실했다거나 행정상 결격사유로 사후에 부인되는 경우라면, 기부자가 그 사정을 몰랐다고 인정될 때 공제만 부인되고 본세 추징에 그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기부 사실이 없거나 금액을 과대 계상한 영수증을 받아 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공제로 보아 본세 추징에 더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부당과소신고로 분류되면 일반 과소신고보다 가중된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비례해 일별로 계산됩니다. 구체적 가산세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발 통지를 받으셨다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분쟁은 종교단체나 일부 공익법인의 영수증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기부금 표본조사를 통해 영수증 발급 단체와 기부자 양쪽을 교차 확인하며, 발급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허위 영수증이 다수 적발되면 그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은 기부자 전원에게 소명 안내문이 일괄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부자는 실제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단체와 주고받은 거래자료 등으로 실제 기부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분이 부인됩니다.
대응 측면에서는 안내문을 받았을 때 무대응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 기부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증빙으로 적극 소명하고, 부풀려진 부분만 자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발 전 자진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영수증이 있다면 통지 도착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부 단계에서의 예방도 중요합니다. 기부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단체의 공익법인 등록 여부와 기부금단체 지정 현황을 확인하고,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이체로 송금해 자금 흐름 증빙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현금 기부 후 영수증만 받는 방식은 추후 실제 기부 사실 입증이 어려워 분쟁 시 가장 불리한 형태입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