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5일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으면 기부자도 추징당하나요?
원래 질문: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기부자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단체 잘못인데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단체가 발급한 영수증 금액이 실제 기부액보다 부풀려져 있었다면,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부당공제에 해당하며 기부자에게도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법 제34조와 법인세법 제24조는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에 의한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징 시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가 부과될 수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03%, 일 0.022%)도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기부자가 영수증의 허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음을 입증하면 부당 가산세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10%)로 경감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반복 발급한 단체에 대해 최초 가산세의 200%까지 중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일부 비영리단체의 허위 발급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국세청 역시 기부금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단체의 기부금단체 지정 여부(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와 영수증 금액이 실제 납부액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고액 기부일수록 영수증 원본과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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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