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0일

독채 펜션 숙박업 간이과세 기준과 에어비앤비 매출 신고 방법

원래 질문: 제주도에서 독채 펜션 4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랑 네이버 예약으로 연 매출이 1억2천만원이에요. 숙박업도 간이과세가 가능한가요? 부가세랑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독채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숙박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유형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 매출이 1억 2,000만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에어비앤비나 네이버 예약 등 플랫폼을 통해 받은 결제대금도 모두 매출에 포함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 수수료는 플랫폼별 정산구조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국내 플랫폼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소 인테리어비, 침구류, 어메니티, 청소용역비 등도 사업 관련 지출이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필요경비 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숙박업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과세되며, 현재 기본세율은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다만 연 매출 1억 2,000만원 수준이라고 해서 바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숙박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2,000만원이라면 통상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있으면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펜션 운영은 과세유형 판단, 플랫폼 정산 구조, 건물·시설 관련 감가상각,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 시에는 예약 플랫폼별 정산자료, 카드매출·계좌입금 내역, 인테리어 및 비품 관련 증빙을 함께 정리하여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절세 방안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1:1 무료 검토 받기

별도 비용 없음 · 영업일 1~2일 내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