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5월 21일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한도와 감가상각비·유지비 경비처리, 운행기록부 없을 때 인정 한도

원래 질문: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인데 작년 순이익이 9천만원 정도 나왔어요. 5월 종소세 신고하면서 사업용 차량 감가상각비랑 차량 유지비를 경비로 넣고 싶은데, 업무용승용차 한도가 적용되는지, 운행기록부를 안 썼으면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소매업 개인사업자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순이익 9천만원 정도면 매출 규모상 복식부기 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법인과 동일하게 차량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에 한도 규정이 걸립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한도 없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 중요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즉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한 해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전액을 업무용으로 보아 경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합계가 1,500만원을 넘는데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았다면 1,5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비용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차량 관련비용이 2,000만원인데 기록부가 없으면 1,500만원만 떨어지는 식입니다. 감가상각비에는 별도의 한도가 또 겹쳐 있습니다. 업무사용분으로 인정된 감가상각비 중에서도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반영되고, 이를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매년 나눠서 처리됩니다. 고가 차량을 한 번에 털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운용리스나 렌트 차량도 임차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기준으로 같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차량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길 것 같으면 번거롭더라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이 높게 나올수록 더 많은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또 적용 대상에 따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하시고, 경차나 화물용 트럭 등은 애초에 이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 차량이 승용차 범주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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