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6월 4일

5억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1,500만원 한도 적용 범위와 임직원전용보험

원래 질문: 법인 명의로 5억짜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비용 인정이 1,50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들었어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까지 다 합쳐서 한도가 적용되는 건가요? 임직원전용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법인 명의 5억원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 한도, 한도가 어떤 항목에 어떻게 걸리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렌트),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수선비, 주차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 비용 전체 합계 기준으로 연 1,5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항목별로 따로 한도가 있는 게 아니라 통합 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5억원 차량처럼 고가 차량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별도 규제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에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연 800만원이라는 별도 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5억원을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하면 연 감가상각비는 1억원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사용비율 80%를 인정받으면 업무용 인정 감가상각비는 8,000만원이 되지만, 이 중 당해 손금산입되는 금액은 800만원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7,200만원은 이월되어 향후 연도에 800만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 처리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1,5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 1,500만원 안에서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최대 8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두 한도는 별개로 작동하지 않고 800만원 한도가 1,500만원 한도 안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차량 가액에 관계없이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인 명의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비용 처리 자체가 가능하며, 미가입 상태라면 운행기록부를 잘 써도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1,500만원 한도조차 받지 못합니다. 보험은 사업연도 전 기간을 끊김 없이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 비례분이 부인되니 갱신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1,500만원만 받는 게 편하다며 운행기록부 작성을 미루는 분들이 많지만, 5억원 차량처럼 비용 규모가 크면 운행기록부로 회복할 수 있는 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등 운행관련 비용이 상당합니다. 일자별 주행거리, 업무목적, 출발·도착지를 차계부 앱이나 엑셀로 기록해두고 업무사용비율 산출 근거를 정리해두시면 세무조사 시에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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