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5월 28일

대표이사 가수금 무이자, 인정이자 계산과 세무상 처리 방법

원래 질문: 법인 설립 1년차인데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 5천만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줬어요. 가지급금이 아니라 가수금으로 처리했는데, 이자를 안 받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인정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은 무이자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가수금은 반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입니다. 세무당국이 인정이자를 매기는 이유는 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특수관계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수금은 오히려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법인 입장에서 이익이 늘어나면 늘었지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인정이자도 익금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수금이 발생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입 일자, 금액, 상환 조건, 이자율(무이자라면 무이자임을 명시)을 기재하면 향후 세무조사나 증빙 요구 시 깔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수금 잔액이 장기간 누적되면 세무당국이 출자전환 의제나 채무면제이익 과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근거 서류를 갖춰두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가수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구체적 이자율과 적용 방식은 법인의 차입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적정선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손금부인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될 위험이 있으니 무리하게 높은 이자를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수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이 일반 예금이자보다 높아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단순히 운영자금이 부족해 잠시 빌려준 형태라면 무이자로 처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처리 시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거래 메모와 분개 적요에 차입 사실을 분명히 남겨야 하고, 매년 결산 시 잔액 확인서를 작성해두면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1년차 법인이라면 향후 자본금 증자나 정관 정비 단계에서 이 가수금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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