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4일
예정신고 미납 후 확정신고 환급시 연체료 면제 여부
원래 질문: 올해 상반기 매출 급감으로 1기 부가세 예정신고세액 50만원을 못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환급받을 예정이면 연체료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부가세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시 환급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별개의 납세의무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1기 예정신고(4월 25일까지)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내지 않으면, 설령 7월 확정신고에서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그 사이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연 단위로 계산되며, 정확한 율은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예정신고세액과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가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3개월간 연체했을 때의 가산세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지켜야 하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 분납신청: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승인 시에도 일정한 가산금은 있지만, 무작정 연체하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2. 납부기한 연장: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징수유예: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검토해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환급이 확실하다면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정신고 전이라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명백히 많은 경우 조기환급을 받아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계산과 최적의 대응방안은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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