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2일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늦게 내면 무신고가산세 20% 적용되나요
원래 질문: 개인사업자인데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4월 30일에 했어요. 기한이 25일이었는데 5일 늦게 낸 것도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되나요?
5일 정도 늦게 신고하신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후신고 대상으로 보며,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원칙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자진해서 신고하면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신고기한이 4월 25일이고 4월 30일에 신고하셨으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의 기한후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무신고가산세 20%에 대해 50% 감면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의 10% 수준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앞으로는 신고기한을 미리 일정에 반영해 두고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제1기 예정신고의 신고·납부기한이 4월 25일까지이므로, 해당 시기에는 자료 정리를 조금 더 서둘러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챙기고,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도 정확하게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해 두는 것이 전체 세무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