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0일
카페 사업자 예정신고 늦었을 때 가산세와 확정신고 납부방법
원래 질문: 카페 개인사업자인데 3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깜빡했어요. 4월에 지금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얼마나 나오고, 7월 확정신고 때 함께 낼 수는 없나요?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셨더라도, 바로 가산세가 붙는지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4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국세청이 보낸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일반 법인사업자라면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므로, 이를 놓친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보통 7월 25일까지 하는 제1기 확정신고 때 1월부터 6월까지의 전체 실적을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4월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었다면 이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되지 않으므로 7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취소되고 실제 실적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따로 신고하셔야 하는지는 개인사업자인지, 소규모 법인인지, 일반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보통 7월 확정신고 때 정리하면 되지만, 일반 법인사업자라면 4월 예정신고 누락 여부를 바로 확인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