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사업자·창업

2026년 3월 9일

자가 아파트 에어비앤비 운영 시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방법

원래 질문: 자가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월 200만원 정도 버는데 사업자등록이랑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가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운영하시는 경우, 단순히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의 별도 사업 허가와 사업자등록이 함께 필요한 사안입니다. 월 200만원 수준이라면 연 2,400만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허가 부분을 짚어드리면, 도시지역의 아파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숙박을 제공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관광부서에 신청하며,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동의 요건이 추가됩니다.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합니다. 내국인까지 받으려면 공유숙박 관련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숙박업종이므로 단순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숙박업이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의 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숙박업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 한도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일반 업종과 다르게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세부 한도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연 매출 2,400만원 수준이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지출(청소비, 소모품, 플랫폼 수수료, 수도광열비 일부, 감가상각 등)이 많다면 장부 작성을 통한 실경비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플랫폼 수수료, 게스트용 비품, 세탁비, 청소 인건비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에어비앤비는 해외법인이라 입금 내역이 외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세청이 외환 자료로 매출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고 누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던 자가 주택을 숙박업에 사용하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이나 사업용 자산 여부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도 일정 기간 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니 인테리어나 가구 구입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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