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0일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5년 조건과 승진시 혜택 지속 여부
원래 질문: 중소기업 청년 직원인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올해로 3년째인데 5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중간에 승진하면 혜택이 중단되나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승진이나 연봉 인상만으로 감면이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취업 요건,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업종 요건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고,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이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연 200만원입니다.
현재 3년째 감면을 받고 계신다면 다른 배제사유가 없는 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의 통상적인 승진은 문제되지 않지만, 임원 취임 등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직하는 경우에는 새 회사도 감면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회사 급여담당자가 원천징수 단계에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