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7일
사업자등록 후 연말정산 환급금 반납해야 하나요?
원래 질문: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3월에 받았어요. 사업자 등록하면 환급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작년 연말정산으로 받은 환급금은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정산하는 절차이고, 올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확정된 작년 근로소득 환급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올해 발생한 사업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중 근로소득도 함께 있으면,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즉, 작년 환급금을 반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올해 소득을 내년에 새로 정산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작년 연말정산 환급금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앞으로는 사업 관련 매출·비용 증빙만 잘 모아 두셨다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쇼핑몰이라면 광고비, 택배비, 포장비, 수수료 같은 지출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