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4월 2일

매출 급감 시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절세하는 방법

원래 질문: 이번 달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150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들어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요. 예정고지 금액 그대로 내야 하나요, 예정신고로 바꿔서 적게 낼 수 있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은 각각 4월 25일, 10월 25일이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이 예상되면,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하면 실제 실적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 기한도 예정고지와 같은 4월 25일 또는 10월 25일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제외될 수 있고,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7월과 다음 해 1월의 확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줄어든 해에는 예정고지를 그대로 납부할지, 예정신고로 바꿔 실제 세액만 낼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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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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