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일
매출 급감 시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절세하는 방법
원래 질문: 이번 달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150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들어 매출이 반으로 줄었어요. 예정고지 금액 그대로 내야 하나요, 예정신고로 바꿔서 적게 낼 수 있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고지된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 폐업 등으로 실적이 감소한 경우, 예정고지서를 받더라도 해당 기간의 실제 실적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직접 하면 예정고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예정고지와 동일하게 4월 25일이며, 해당 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재하여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아예 고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합산하므로 소액 사업자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둘째, 예정신고를 선택하더라도 7월 확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예정고지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실제 세액만 납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5년 개정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유형 전환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변동이 큰 시기에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입세액 공제 항목이나 과세와 면세 겸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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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