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4월 3일

헬스 트레이너 PT 면세와 보충제 과세 겸업 시 신고 방법

원래 질문: 헬스 트레이너인데 PT 수업 외에 보충제를 온라인으로 팔고 있어요. 면세인 교육 용역이랑 과세인 건강식품 판매를 같이 하면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겸업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PT 수업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보충제 등 건강식품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과세와 면세 업종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한 사업자번호로 두 업종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분에 대해서만 10% 세율로 신고·납부하고, 면세 매출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면세 수입금액을 별도로 신고합니다. 겸업 사업자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입니다. 사업장 임차료, 통신비, 관리비처럼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총 매출액 중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면세 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불공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매출이 전체의 40%라면 공통비용 매입세액의 4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제를 구매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처럼 과세 사업에만 사용되는 매입은 전액 공제가 됩니다. 반대로 PT 전용 운동기구 구매비용의 매입세액은 면세 사업 전용이므로 전액 불공제입니다. 흔한 실수 사례로, 면세 매출을 과세 매출에 포함시켜 부가세를 과다 납부하거나, 반대로 과세 매출을 면세로 잘못 분류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하지 않고 전액 공제하면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면세 겸업 시 매입세액 처리 기준이 복잡하고 업종별로 면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초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세무사와 상의하여 업종 분류와 신고 체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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