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3월 24일

반려동물 용품 판매와 수의 상담 서비스 과세·면세 구분

원래 질문: 반려동물 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동물병원 수의사와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는데, 수의 상담료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서 물품 판매와 서비스 수익의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용품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사료, 간식, 장난감 등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면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수의사 진료 및 상담 서비스의 과세 여부가 핵심이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가 아니다. 사람에 대한 의료보건용역만 면세이므로, 동물에 대한 진료·상담은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온라인 수의 상담료에 대해서도 10%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실무에서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수의사를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상담료를 지급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수의사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미등록 프리랜서이면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쇼핑몰과 수의 상담 서비스를 같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할 경우 업종코드를 추가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업종 추가 없이 매출 유형이 달라지면 부가세 신고 시 매출 구분이 맞지 않아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매출이 복합적인 업종일수록 매출 유형별 구분 기장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세무사의 점검을 받아 신고 구조를 잡아두는 것을 권한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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