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3월 30일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과 청년 정규직 공제금액, 사후관리 추징 기준

원래 질문: 올해 처음 직원 3명을 채용한 중소기업인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법인세 신고 때 적용하려고 해요. 청년 정규직이면 공제금액이 더 큰가요? 2년 안에 직원이 그만두면 공제받은 세금을 전부 토해내야 하나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고용 관련 세액공제입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만 15~34세)을 채용한 경우 1인당 공제금액이 가장 크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견기업도 대상이 되지만 공제 단가는 낮아집니다. 핵심은 공제 기간과 사후관리입니다. 최초 공제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공제가 이어지는데, 공제 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분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다른 직원을 채용하여 총 인원을 유지하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상시근로자 산정 시 임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실제 공제 가능 인원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공제와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국세청이 올해 법인세 신고에서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취득신고서, 급여대장 등 증빙을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최적의 공제 조합, 사후관리 리스크는 업종과 고용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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