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3월 30일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과 청년 정규직 공제금액, 사후관리 추징 기준

원래 질문: 올해 처음 직원 3명을 채용한 중소기업인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법인세 신고 때 적용하려고 해요. 청년 정규직이면 공제금액이 더 큰가요? 2년 안에 직원이 그만두면 공제받은 세금을 전부 토해내야 하나요?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만으로 보기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포함한 여러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적용되며,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이 더 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공제금액도 차등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3년간 수도권은 1인당 850만 원에서 1,450만 원, 비수도권은 950만 원에서 1,550만 원 범위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공제기간과 사후관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처음 공제를 받은 해를 포함해 최대 3년간 적용될 수 있고, 이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처음 공제받은 해보다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남은 기간의 공제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다른 직원 채용으로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면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상시근로자 판정부터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상 1년 미만 근로자, 월 평균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친족,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인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원수만 보고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신고 단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법인세 신고에서도 국세청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검토서와 오류검증 항목을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4대보험 취득 및 납부자료, 상시근로자 명세서 등을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적용 가능 여부와 최적의 공제 조합은 사업연도, 기업 규모, 소재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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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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