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3월 26일

대표이사 부모 건물 무상 사용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과 세금 처리

원래 질문: 법인 대표인데 부모님 소유 건물에서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이게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인이 대표이사 부모님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무상 적정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이 시가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부모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무상임대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시가 상당 임차료를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모님에게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법인 측에서는 해당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무상 이용 이익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점은 적용 기준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어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무실의 경우 이 기준 미만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시가가 높거나 주변 시세 대비 임차료 차이가 분명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를 세무조사 시 우선 점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적정 임차료를 실제로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정식으로 갖추는 것입니다. 적정 임차료 수준의 산정과 거래 조건 설정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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