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3월 14일

한의원 한약재 판매와 건강보조식품 면세·과세 구분 기준

원래 질문: 한의원을 개원하려는데 진료비는 면세라고 들었어요. 한약재를 직접 조제해서 판매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같이 팔면 부가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한의원을 운영하실 때 부가가치세 처리는 진료행위인지, 단순 물품 판매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한방 진료, 침구치료, 부항, 추나요법 같은 의료행위와 그에 부수해서 처방·조제되는 한약(탕약, 환약, 가루약 등)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즉 환자를 진찰하고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해 주는 보약, 첩약은 진료의 연장선으로 보아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료와 분리된 단순 상품 판매입니다. 진찰이나 처방 없이 매장에서 한약재를 소분해 판매하거나, 홍삼제품, 비타민,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10퍼센트가 과세됩니다. 다이어트차, 한방 화장품, 베개·찜질팩 같은 공산품도 마찬가지로 과세 매출입니다. 이렇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이 함께 발생하면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원 시 사업자등록을 낼 때부터 과세·면세 겸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깔끔하고, 이미 면세사업자로만 등록되어 있다면 정정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겸영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와 함께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도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 공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료, 인테리어, 의료기기, 전기·통신비처럼 진료와 판매에 공통으로 쓰이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않고,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서 과세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조식품 매입처럼 과세매출에만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 단계에서부터 용도를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장부를 분리 관리하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분쟁이 잦은 지점은 첩약과 건강식품의 경계입니다. 환자 진료기록과 처방전이 남아 있고 그 환자에게 맞춰 조제된 한약이라면 면세 논리가 성립하지만, 진료기록 없이 일률적으로 만들어 둔 제품을 내방객에게 판매한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 재화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트 관리와 처방 근거 자료를 꼼꼼히 남기는 습관이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거나 온라인 판매까지 병행하실 계획이라면 개원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사업 구조를 설계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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