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4월 29일

신규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4월 고지서 발송 기준

원래 질문: 작년 7월에 일반과세자로 카페를 개업해서 4월에 1기 부가세 예정고지를 처음 받게 됐는데, 신규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지난 1월에 확정신고로 200만원 냈는데 4월에 또 고지서가 올지 궁금합니다.

신규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장님 사례는 조금 따져볼 부분이 있어서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신고 기간에 미리 고지해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소액인 경우에는 고지가 생략됩니다. 이 기준선은 부가세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생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장님은 1월 확정신고 때 200만원을 납부하셨으니 이 기준은 넘기 때문에 4월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라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7월 개업이시면 작년 2기 과세기간(7월부터 12월까지) 전체에 걸쳐 사업을 하신 것이고, 1월에 한 신고는 정상적인 6개월치 확정신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봅니다. 즉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0만원이므로 그 절반 수준인 약 100만원이 4월에 예정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중 일부만 사업한 경우(예를 들어 12월에 개업해서 1월 확정신고를 한 달치만 한 경우)에 한해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실무 팁을 드리자면, 4월 25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되고 별도 신고서 작성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1기 예정 기간(1월부터 3월까지) 동안 매출이 직전 반기 대비 1/3에 미달할 정도로 급감했거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직접 하셔서 실제 실적대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업종은 인테리어 추가 투자나 장비 구입이 있었다면 매입세액이 클 수 있으니 한 번 점검해보실 만합니다.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은 7월 1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는 보통 4월 10일 전후로 우편 또는 홈택스로 도착하니 확인하시고,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면 납부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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