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4월 29일

신규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4월 고지서 발송 기준

원래 질문: 작년 7월에 일반과세자로 카페를 개업해서 4월에 1기 부가세 예정고지를 처음 받게 됐는데, 신규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지난 1월에 확정신고로 200만원 냈는데 4월에 또 고지서가 올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월 확정신고 때 납부하신 세액을 기준으로 4월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 7월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가 고지서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세무서가 자동으로 고지하는 구조라서, 별도로 신고 행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개업하셨으니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첫 과세기간이고, 올해 1월에 확정신고로 200만원을 납부하셨습니다. 이 200만원이 바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되고, 그 절반인 100만원 정도가 4월에 예정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신규사업자라고 해서 예정고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직전 확정신고 실적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고지가 나갑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경우에는 고지가 생략됩니다. 일반적으로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직전 납부세액이 200만원이므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하실 점 몇 가지 안내드립니다. 첫째, 예정고지서는 보통 4월 초중순에 우편 또는 홈택스 전자송달로 도착하며, 납부기한은 4월 25일입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하실 수 있으니 우편물을 못 받으셨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예정고지 세액은 7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즉 4월에 100만원을 내셨다면 7월 확정신고 때 그만큼 빼고 정산하므로 이중납부가 아닙니다. 셋째, 만약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하반기보다 현저히 감소했거나 휴업 등으로 사정이 어렵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이 직접 예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예정고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예정고지대로 내면 자금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이 점은 검토해 보실 만합니다. 넷째, 카페업 특성상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 비중이 높아 매입세액공제 관리가 중요합니다. 원두, 우유, 식자재, 임차료, 인테리어 비품 등 매입 시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을 철저히 하셔서 다음 확정신고 때 공제 누락이 없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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