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궁금해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각각 신고 주기와 방식이 다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확정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법적 근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와 제2기(7월~12월)로 나누어 각 기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가 있는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6조에 의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음식점 사장님이 반기 매출 5,000만원(부가세 별도), 매입 2,000만원(부가세 별도)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매출세액은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이고, 매입세액은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은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음식점업 연 매출 10억원 이하 시 발행금액의 1.3%, 한도 1,000만원)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부가가치율 15%)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6,000만원이라면, 납부세액은 6,000만원 곱하기 15% 곱하기 10%로 9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에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가 가장 보편적이며,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매출-매입 내역이 상당 부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둘째,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셋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반드시 등록하십시오. 등록하면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공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 설비 투자 등 매입이 매출보다 큰 시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활용하면 자금 흐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라 시설투자 등의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매입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약 0.022%)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업종, 매출 규모, 거래 형태에 따라 절세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전환 시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사업 현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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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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