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4월 17일

개인사업자 1분기 예정신고 늦었을 때 가산세와 신고방법

원래 질문: 개인사업자인데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깜빡했어요.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고, 2분기 확정신고할 때 합쳐서 할 수는 없나요?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확정신고 전까지는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며,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2분기 확정신고 때 합쳐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미 지난 예정신고 기간의 거래내역을 다음 신고 때 합쳐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가 부과됩니다. 첫째,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와 부정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단순히 깜빡해서 신고를 놓친 경우라면 일반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가산세율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는 지연 일수에 따라 계산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가산세가 적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 계산이나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캘린더에 신고 일정을 미리 표시해두시거나, 세무대리인과 계약하여 신고 일정을 관리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4회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챙겨야 할 신고 의무가 많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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