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4월 17일

개인사업자 1분기 예정신고 늦었을 때 가산세와 신고방법

원래 질문: 개인사업자인데 1분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깜빡했어요.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고, 2분기 확정신고할 때 합쳐서 할 수는 없나요?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진해서 신고와 납부는 가능하고,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하되, 이를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기 확정신고 때 합쳐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에서 같은 과세기간 전체를 다시 정리하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의무가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넘겨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만 기다리기보다 지금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해 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무신고가산세입니다. 단순 누락이라면 일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 보통 납부세액의 20%가 기준이 되고,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면이 가능해서,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둘째,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가 추가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장점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직권으로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가산세도 줄일 수 있으며, 신고서상 매입세액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자료가 있다면 빠짐없이 검토해 같이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가산세 계산이나 신고서 작성이 애매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신고기한을 미리 관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일정이 나뉘어 있으므로 캘린더나 알림으로 따로 챙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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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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