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법인 해외주식 양도차익 법인세율과 과세 구조
원래 질문: 법인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법인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개인과 달리 별도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이며,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만 분리과세되지 않고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법인 전체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지방세 포함)가 분리과세되고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공제 없이 전액 합산됩니다. 반면 법인은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통산이 가능하지만, 개인은 해외주식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외화 환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취득원가와 양도가액 모두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해야 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같은 종목 복수 매수 시 이동평균법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중 유리한 형태는 투자 규모, 대표 급여, 배당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
세무사 검토 의견
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1%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