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법인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법인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별도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2024년 귀속 기준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입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추가됩니다.
개인이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분리과세로 적용되지만, 법인은 다른 사업소득이 없다면 2억원까지 실효세율 약 9.9%로 개인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여기에 추후 법인에서 개인으로 자금을 인출할 때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A 종목에서 이익이, B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통산됩니다. 개인도 해외주식끼리는 통산이 되지만, 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과 통산되므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시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취득·처분 시점의 환율 적용도 정확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 경우(일부 국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미국주식의 경우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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