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3월 5일

해외 구매대행업 부가세 과세표준 매출 전체 vs 수수료 기준 판정법

원래 질문: 해외 구매대행업 연 매출 5억인데 마진은 10%예요. 부가세 과세표준이 매출 전체인가요 수수료 부분만인가요?

구매대행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거래 구조에 따라 매출 전체가 될 수도, 수수료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자는 매출 전체 기준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구매자 명의로 직접 구매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실비 정산되며, 수수료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본인 명의로 통관하고, 자체 쇼핑몰에서 판매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구조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판매가액 전체(5억 원)가 됩니다. 실제로 구매대행과 직매입의 경계가 모호한 사업자가 세무조사에서 과세표준을 전체 매출로 재산정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수수료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다가 매출 전체 기준으로 경정되면 본세 차이만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고,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10~4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까지 추가됩니다. 통관 명의, 결제 구조, 반품 처리 주체 등 거래의 실질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구매대행업의 과세표준 판정은 사업 구조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현재 거래 구조가 수수료 기준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절세 방안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1:1 무료 검토 받기

별도 비용 없음 · 영업일 1~2일 내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