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5일
예정신고 과다환급 자진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여부
원래 질문: 부가세 1기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잘못 계산해서 과다 환급받았는데, 2기 때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매입세액을 잘못 계산해 과다 환급받은 경우, 이를 확정신고에서 반영해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때 자진 반영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예정신고도 법정신고에 포함하고 있어, 예정신고 단계에서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부분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하고, 이를 다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이미 예정신고한 금액은 다시 신고하지 않지만, 예정신고 누락분이나 정산할 사항은 확정신고에 반영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초과환급세액의 10%**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적용되고, 환급을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부분에 대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신고 전이라면 확정신고에서 정확히 바로잡아 정산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확정신고까지 지난 뒤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세금계산서 수취시기, 공제 가능 여부, 불공제 항목 해당 여부를 먼저 다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