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3일
스마트스토어 매출 1억2천, 간이과세 유지와 전환 준비 핵심
원래 질문: 스마트스토어 연매출이 1억2천만원 정도인데 간이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 전환 전에 부가세 신고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은 연 매출 1억400만원 기준을 넘으면 간이과세를 계속 적용받기 어렵고, 일반과세 전환 가능성을 전제로 증빙과 장부 체계를 미리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연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이고, 일반과세자는 예정·확정 신고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이슈가 같이 따라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오픈마켓 정산액(수수료 차감 후)만 매출로 잡는 오류입니다. 국세청은 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전산으로 자동 대사하므로 총공급가액 기준이 맞지 않으면 누락이 바로 드러납니다. 또 광고비·물류비·플랫폼 수수료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시기 판단이나 신고구조를 잘못 잡으면 신고누락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 있으니, 비트세무회계 무료 사전검토로 과세유형 전환 시점과 증빙체계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