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3월 26일

법인 차량 사적사용 운행일지 미작성 시 비용처리와 국세청 검증 대응법

원래 질문: 법인 차량을 출퇴근이랑 주말 가족 외출에도 쓰고 있는데 운행일지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어요. 국세청이 올해 법인세 신고에서 사적사용 항목을 집중 검증한다던데, 지금이라도 운행일지를 만들면 되나요?

법인 명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전액 손금 인정이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등을 손금 처리하려면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그 이상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도 업무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됩니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 항목을 중점 검증 대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유류비와 정비비가 실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이용분으로 확인되면 손금불산입은 물론,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소득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사후에 소급 작성하더라도 실제 운행 내역과 불일치하면 세무조사 시 허위 장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소유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대당 각각 운행일지를 비치해야 하며, 한 대라도 누락되면 해당 차량 비용 전체가 한도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운행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과거 사업연도분까지 소급해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이 큰 법인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업무사용 비율 산정과 운행일지 작성 방법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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