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3월 20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 인정 여부와 경정청구 방법

원래 질문: 직원 30명 규모 제조업체인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년 1천만원 넘게 내고 있어요. 이걸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고용률(민간 3.1%)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1명당 월 약 134만원이며,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이 가산됩니다. 이 부담금의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는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국세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제재적 부과금으로 보아 비용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담금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주 간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 손금불산입 처리했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유사한 명칭의 다른 부과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에 따라 대법원 판례의 실무 적용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고 계신 만큼, 과거분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올해 법인세 신고 반영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공과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항목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른 공과금들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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