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7일
대표이사 가수금 무이자 처리 가능한가? 세무상 리스크 정리
원래 질문: 법인 대표이사인데 회사 자금이 부족해서 제 개인돈 5천만원을 법인에 빌려줬어요. 가지급금 반대 개념인 가수금으로 처리하는데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세무상 문제가 생기나요?
가수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는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정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인정이자 계산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주면 법인이 받았어야 할 이자만큼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가수금은 대표 개인이 법인에 호의로 자금을 빌려준 것이므로, 세법상 강제로 이자를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두어도 가산세나 소득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수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절세 측면에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그 이자는 대표 개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분류되어 25퍼센트의 원천징수가 발생하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27.5퍼센트가 떼입니다. 게다가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대표의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무이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가수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금 내역을 통장 거래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시 자금 출처와 성격을 입증할 근거가 됩니다. 둘째, 법인에 가지급금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가수금과 상계 처리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수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고 누적해두면 대표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사실상 출자로 보아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 여력이 회복되면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자를 굳이 받고자 한다면 적정 이자율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삼는데, 너무 높게 책정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이자율 산정과 원천징수 절차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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