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놓친 세금 공제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놓친 공제·감면(또는 과다 납부한 세금)은 일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로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지만, ① 과세표준·세액을 실제보다 크게 신고해 세금을 더 냈거나(과다 납부), ② 결손금/세액공제/환급세액 등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덜 공제·덜 환급받은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또는 정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이며,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1년 5월(법정신고기한 5/31)에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는 2026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대표 예시) 1)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세액공제를 빠뜨린 경우 2) 사업소득자가 필요경비를 과소 반영한 경우(누락 경비/감가상각/공제 등)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 4)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락한 경우 5)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자본적지출/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빠뜨린 경우 이처럼 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전반에서 경정청구가 활용됩니다.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하고, 필요 시 세무서 방문/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해당 세목의 ‘경정청구 작성/신청’ 메뉴로 들어가 수정할 귀속(과세)연도를 선택 → 누락/오류 항목을 반영 → 제출합니다. - 영수증, 계약서, 지급명세서, 거래내역 등 ‘요건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또는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가 결정/경정 또는 ‘이유 없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1) 경정청구 vs 수정신고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수정신고: 세금을 ‘적게’ 냈을 때 추가로 납부(추가세액 발생) - 경정청구: 세금을 ‘많이’ 냈을 때 돌려받음(환급/감액) 2)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3) 경정청구를 했다고 해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이 부족하거나 공제·감면 요건이 미충족이면 일부/전부가 거부될 수 있으니, 요건 충족 여부와 증빙 준비가 핵심입니다. 5년치 누락 공제가 누적되면 환급액이 꽤 커질 수 있으므로, 과거 신고 내역을 한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공제 항목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정식 상담을 통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예상 환급액을 정확히 산출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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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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