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차이가 뭔가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만, 발행 주체와 대상, 용도,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기본 증빙이고,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시 소비자 또는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법적 근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세금 증빙서류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으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근거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 거래 시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두 증빙의 주요 차이를 항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 발행 대상과 방식의 차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하는 자)에게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2024년 기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 발행이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반면 현금영수증은 건당 1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에게 발행합니다. 2. 세금 혜택의 차이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금계산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자가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일반 소비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수취하면 연말정산 시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한도 있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3. 발행 시기의 차이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는 즉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4. 가산세의 차이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부실기재하면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시에도 0.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서 미발행 시에는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소득세법 제81조의2),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A사가 B사에 사무용 가구를 공급가액 1,000만원(부가세 별도 10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A사는 B사에게 공급가액 1,000만원, 세액 100만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B사는 이 세금계산서로 100만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반면 일반 소비자 C가 같은 가구를 현금 1,100만원에 구매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지연발행가산세(1%)가 부과되고,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면 미발행으로 간주되어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둘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변호사, 의사, 학원, 인테리어, 예식장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가 미발행 신고를 하면 미발행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셋째, 사업자 입장에서 매입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 거래에서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하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로 해당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76조의5,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적절한 관리는 부가가치세 절세와 소득세(법인세) 비용 인정의 기본입니다. 업종별 의무발행 규정과 가산세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비트세무회계에서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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