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5월 29일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운행기록부 미작성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원래 질문: 법인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취득가 8천만원)를 리스했는데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안 하고 운행기록부도 안 썼어요. 법인세 신고할 때 차량 관련 비용이 얼마나 인정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인 차량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질문하신 8천만원짜리 리스 차량의 경우 차량과 관련해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구조를 정리하면 두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입니다. 이 보험은 법인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제한한 상품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업무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관문은 운행기록부 작성입니다. 보험은 가입했더라도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연간 일정 금액까지만 자동으로 업무 사용분으로 인정되고,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질문 사례는 첫 번째 관문에서 막힌 상태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결과는 동일하게 전액 부인됩니다. 리스료, 유류비, 자동차세, 수선비, 통행료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량을 실제 사용한 사람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이사가 주로 사용했다면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이사 개인의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고,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 부담 증가에 그치지 않고 개인 소득세까지 연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보험 갱신 시점에 임직원전용 특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입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과거 미가입 기간을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운행기록부도 함께 작성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만 가입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자동 인정되지만, 8천만원대 고가 차량은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행기록부 없이는 한도 초과분이 그대로 부인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세무조사 전에 수정신고로 자진해서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그대로 두었다가 적발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되므로, 회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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