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8일
약국 개업 시 면세·과세 겸업 사업자등록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원래 질문: 약국을 개업하는데 조제약은 면세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과세라고 들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내면 되나요, 따로 내야 하나요?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면세와 과세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약국은 대표적인 겸업 업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과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조제약,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판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은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면세와 과세 업종을 함께 등록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1월·7월)에는 과세 매출분만 신고하고, 면세 매출분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입니다. 임차료, 전기세, 인테리어 비용처럼 면세·과세에 공통으로 쓰이는 비용은 과세매출 비율만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과세 매출 비중이 20%라면 공통비용 부가세의 20%만 공제 대상입니다.
흔히 놓치는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을 면세 의약품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전산에서 품목별 매출 대조를 하므로 과세 품목 누락이 적발되면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10~40%)가 추가됩니다. 둘째,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락하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과세 비율에 따라 부가세 부담과 소득세 필요경비 구조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업 초기부터 품목별 매출·매입 구분 체계를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겸업 약국에 맞는 세무 관리 방안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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