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3월 8일

약국 개업 시 면세·과세 겸업 사업자등록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원래 질문: 약국을 개업하는데 조제약은 면세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과세라고 들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내면 되나요, 따로 내야 하나요?

약국은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내시면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이를 겸영사업자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면세사업도 함께 영위한다는 사실을 등록사항에 반영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한 장만 발급되며, 업태와 종목란에 의약품 소매와 건강기능식품 소매가 함께 기재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세무처리 측면에서는 매출과 매입을 면세분과 과세분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제약과 일반의약품 중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공산품, 화장품 등 과세 품목 매출에는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POS 시스템을 세팅하실 때부터 품목별로 과세와 면세를 구분 코딩해 두셔야 나중에 신고 때 헤매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부분도 신경 써야 할 지점입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하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전기료, 인테리어 공사비, 카드 단말기 사용료처럼 과세와 면세 양쪽에 공통으로 쓰이는 공통매입세액은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서 일부만 공제받게 됩니다. 안분 기준은 보통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매출 비율을 사용하며, 신규 개업 첫 과세기간에는 예정사용면적이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 뒤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고 일정도 두 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분에 대해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시고, 면세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 매출과 매입 내역,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절차로 누락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무 팁을 하나 덧붙이자면, 개업 초기 인테리어와 의료기기, 집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수취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시설투자 매입세액은 안분 후에도 공제 환급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첫 부가세 신고에서 환급받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약품 도매상에서 받는 계산서는 면세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와 구분해서 보관하셔야 하며, 카드매출 중 의약품 결제분과 건강기능식품 결제분이 섞이지 않도록 단말기 분리 운영을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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