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텍스백 세무 상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예정’은 과세기간 중간(3개월)을 다루는 중간 정산(또는 예정고지 납부)이고,
‘확정’은 해당 과세기간(6개월) 전체를 마감하는 최종 정산입니다.
둘은 신고(또는 고지) 대상 기간, 신고/납부 시기, 적용 대상(예정신고 vs 예정고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시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일반과세자 기준) 과세기간은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뉘며,
각 과세기간은 예정(3개월)과 확정(6개월 마감)으로 운영됩니다.
1기 예정(예정신고기간: 1월~3월)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또는 예정고지 납부)
1기 확정(과세기간: 1월~6월)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 예정(예정신고기간: 7월~9월) :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또는 예정고지 납부)
2기 확정(과세기간: 7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와 확정신고의 핵심 차이
첫째, ‘예정’ 단계의 처리 방식(예정신고 vs 예정고지)이 다릅니다.
- 원칙적으로는 예정신고(3개월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 등)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해 고지(예정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다만 휴업/사업부진 등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를 선택해서 실제 실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둘째, 정산 범위가 다릅니다.
- 예정: 해당 과세기간의 ‘앞 3개월(예정신고기간)’을 중간 정산(또는 예정고지로 분납)하는 단계입니다.
- 확정: 해당 과세기간 ‘전체 6개월’을 최종 확정하는 신고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에서 예정 단계에 이미 납부(또는 고지 납부)된 금액은 공제/정산되어 최종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이 확정됩니다.
셋째, 확정신고의 의미는 ‘최종 확정’입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최종 세액이 정리되고, 예정 단계에서의 납부액과 최종세액의 차액을 납부(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1)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실제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예정고지 납부 대신,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예정고지 처리는 취소(없었던 것으로)되고, 신고한 실적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 가산세 리스크(신고 vs 납부를 구분)
- 예정신고 의무자(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고,
- 신고 여부와 별개로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사업 규모가 크거나 거래 유형이 복잡한 경우에는 예정 단계부터 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정식 상담 의뢰를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