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2919, 선고 2025. 5.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19
선고일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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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으려면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려면 구분기재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전표에 봉사료를 따로 적어두기만 하고 지급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공급가액에서 제외받을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쟁점

봉사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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