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2919, 선고 2025. 5.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19
선고일
2025. 5. 1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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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으려면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이를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려면 구분기재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카드전표에 봉사료를 따로 적어두기만 하고 지급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공급가액에서 제외받을 수 없다.

【제목】

(심리불속행)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쟁점】

봉사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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