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220, 선고 2024. 7.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220
선고일
2024. 7. 18.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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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받으려면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술집 봉사료 세금처럼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팁 성격의 금액이라도, 전표상 구분기재 요건과 실제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제목】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요지】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쟁점】

사업자:봉사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하급심】

조심-2022-인-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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