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54654, 선고 2025. 1.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4654
선고일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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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차감받으려면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나아가 이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지급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뒷받침되어야 봉사료 세금 빼기가 인정된다. 구분기재 요건과 실제 지급의 객관적 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급가액 차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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