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917, 선고 2022. 4.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917
선고일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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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을 겸업하더라도 상표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열거된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재화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되는데, 상표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 양도는 그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표권 팔 때 부가세가 나오는지 문제되는 겸업 사업자의 경우, 해당 상표권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급가액 안분계산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지가 함께 다투어진다.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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