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917, 선고 2022. 4.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917
선고일
2022. 4. 28.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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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을 겸업하더라도 상표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열거된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재화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되는데, 상표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 양도는 그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표권 팔 때 부가세가 나오는지 문제되는 겸업 사업자의 경우, 해당 상표권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급가액 안분계산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인지가 함께 다투어진다.

【제목】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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