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선고 2022. 11.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선고일
2022. 11. 9.
소관
부산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면세재화가 아니라면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로 보아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상표권 양도의 면세 해당 여부가 선결 문제이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구조다. ‍​​‌​​​​​​‌‌​​면세사업 상표권 팔 때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핵심으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면 공통사용재화 안분 방식의 적용 여부가 이어지는 쟁점이 된다. ‍‌​‌‌​​‌​​​​‌​제공된 본문에는 쟁점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처분 결과(각하·기각·인용 등)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제목】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