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선고 2022. 11.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 선고일
- 2022. 11. 9.
- 소관
- 부산고등법원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면세재화가 아니라면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로 보아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상표권 양도의 면세 해당 여부가 선결 문제이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구조다. 면세사업 상표권 팔 때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핵심으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면 공통사용재화 안분 방식의 적용 여부가 이어지는 쟁점이 된다. 제공된 본문에는 쟁점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처분 결과(각하·기각·인용 등)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제목】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상표권이라는 목적물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가추지 않아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세사업과 무관하게 독립된 상표권 임대업과 관련된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면세 안분 대상도 아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면세사업 겸업자의 상표권 양도는 면세재화가 아닌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아 공급가액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면세사업 겸업자의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와 공급가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