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선고 2022. 11.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2-누-21016
선고일
2022. 11. 9.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상표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면세재화가 아니라면 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로 보아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상표권 양도의 면세 해당 여부가 선결 문제이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구조다. 면세사업 상표권 팔 때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핵심으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면 공통사용재화 안분 방식의 적용 여부가 이어지는 쟁점이 된다. 제공된 본문에는 쟁점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처분 결과(각하·기각·인용 등)는 나타나 있지 않다.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