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14070, 선고 2013. 10.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4070
선고일
201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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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와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용역의 실질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명의위장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불공제 대상이며(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정당한 증빙(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인세상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도 함께 부과된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실관계(거래실재 여부, 매입자의 선의·무과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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